국제·지역연구 논문투고 및 규정
심사규정
제정일: 1992.11.4.
개정일: 2015.08.10 (2000.9.5 개정, 2002.27 개정. 2003.4.18 개정. 2004.3.2.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국제지역연구』 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심사과정
1.『국제지역연구』 는 아래의 절차를 밟아 게재 논문을 선정한다.
2. 편집위원회에서 투고 논문에 대한 분야, 형식, 분량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다.
3.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논문은 내용의 학문성을 검토하기 위해 심사 절차를 거친다.
4.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과 상의하여 제출된 논문에 상응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연구자 중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3인을 선정하여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5. 편집위원회에서는 3인의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최종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6. 기간 내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7. 서평은 편집위원회에서 원고를 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 심사결과의 판정
1.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보고서에 따라 전면게재, 부분적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여부를 판정하여 심사 결과를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2.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내역을 동봉하여 필자가 논문을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3. 심사논문 심사는 한 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경우 심사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
4. ‘수정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들은 수정의 과정을 거친다. 투고자가 수정요지문과 수정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게 송부한 후, 편집위원회는 수정에 대한 평가를 진행, 심사자들에게 수정 논문에 대한 최종 판정을 받는다.
5.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들은 심사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친다.
6.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들은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내역을 동봉하여 통보하며,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7. 논문의 심사에 이의가 있는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8. 편집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후 타당성이 인정되면 초심 및 재심에 참여하지 않은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을 진행한다.
논문심사 결과는 다음의 판정표를 따른다.
• A 등급: 게재 가능 • B 등급: 부분적 수정 후 게재 • C 등급: 수정 후 재심사 • D 등급: 게재 불가
판정 | 심사위원 1 | 심사위원 2 | 심사위원 3 |
게재 가 | A | A | A |
A | A | B | |
A | A | C | |
A | B | B | |
수정 후 게재 | A | A | D |
A | B | C | |
B | B | B | |
수정 후 재심 | A | B | D |
A | C | C | |
B | B | C | |
A | C | D | |
B | B | D | |
B | C | C | |
게재 불가 | A | D | D |
B | C | D | |
C | C | C | |
B | D | D | |
C | C | D | |
C | D | D | |
D | D | D |
제4조 심사기준
『국제지역연구』 는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게재 원고를 선정한다.
1. 연구 주제의 적합성
2.연구 주제와 논지, 연구 방법의 타당성
3.논리 전개 및 논문구성의 충실성
4. 연구결과의 학문적 정책적 기여도
5.원고집필요령 등 편집상 요건의 부합여부
제5조 논문게재
1. 편집위원회에서 위의 심사절차를 거친 논문들의 최종게재여부를 결정한다.
2. 논문의 심사에 이의가 있는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후 타당성이 인정되면 초심 및 재심에 참여하지 않은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을 진행한다.
제6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심사관련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투고규정
제정일: 1992.11.4.
개정일: 2015.08.10 (2000.9.5 개정, 2002.27 개정. 2003.4.18 개정. 2004.3.2. 개정)
제1조 투고의 자격 및 원고의 종류
1. 국내외 국제통상, 국제협력, 국제지역 및 한국학에 관한 사회과학분야의 연구자는 투고의 자격이 있다.
2. 투고원고는 논문, 연구보고서, 연구동향, 연구노트, 서평 등의 형태로 분류된다.
3. 그 외 각호의 편집의도에 따라 편집위원회는 별도의 항목을 책정할 수 있다.
제2조 논문의 투고
1. 원고는 서울대 국제지역연구 메일 rias@snu.ac.kr을 통해 투고한다.
2. 원고투고 시 ‘국제지역연구 논문투고신청서’를 제출한다.
3. 투고 원고는 국제학 분야의 연구성과로 국내외 학술지 및 단행본에 게재되었거나 심사를 의뢰하지 않은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4. 투고 원고는 국제지역연구 원고집필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제3조 논문 투고마감
1. 원고의 접수와 심사는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2. 심사가능 공모 논문 마감일은 봄호 1월30일, 여름호 4월30일, 가을호 7월30일, 겨울호 10월30일이다.
제4조 원고의 저작권
1.『국제지역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연구소가 갖는다. 따라서 논문 전체 또는 부분을 인용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2.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5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 본 규정은 2015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윤리규정
제정일: 2010.10.01.
개정일: 2015.08.1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국제학 연구소 (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가 발행하는 『국제지역연구』 에 투고하는 자 (이하 “투고자”) 및 심사의뢰를 받는 자 (이하 “심사자”) 가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 및 위반에 대한 제재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칙
1. “투고자” 및 “심사자”는 학자로서의 윤리성과 양심에 따라 충실하게 투고 또는 심사를 하여야 한다.
2. “심사자”는 학자로서의 윤리성과 양심에 따라 투고한 논문을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제3조의 연구 윤리 위반행위에 해당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윤리 위반행위
연구윤리 위반행위는 투고한 논문과 관련된 위조, 변조, 왜곡, 표절, 중복 투고 및 중복 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을 말한다.
1. “투고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2. “투고자”는 연구 자료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 변조”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3. “투고자”는 고의적으로 연구 데이터의 일부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진실하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왜곡”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4. “투고자”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5. “투고자”는 투고한 논문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내용의 논문을 어느 한 학술지의 심사가 종료되기 이전에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는 “중복 투고” 및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논문을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중복 게재”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6. “투고자”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이나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이나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국제지역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출판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게재될 학술지에 저작권이 논문의『국제지역연구』에 있음을 명시하여야한다.
7. “투고자”, “심사자”, “편집위원” 그리고 그 외 『국제지역연구』 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있는 이들은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위반행위와 타인에게 위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위반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4조 연구 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 절차 및 조치
『국제지역연구』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 위의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아래의 절차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제재 내용을 확정 한다.
1. 편집위원회에서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연구윤리위원회를 5인 이하로 구성한다.
2.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지 검증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3.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본조사를 실시한다.
4. 본조사 이후 조상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 예비조사 및 본조사 결과, 관련 증거 및 증인, 연구윤리위원회 명단,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변론 내용 및 처리결과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5조『국제지역연구』에 게재된 논문이 제3조에서 규정하는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한다.
『국제지역연구』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 위의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아래의 절차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제재 내용을 확정 한다.
1. 국제학 연구소가 발행하는 모든 학술지에 논문 투고를 5년간 금지한다.
2. 저자의 소속 기관 및 유관기관에 당해 사실을 통보한다.
제6조 편집위원회 윤리 지침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학술지의 편집 전문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편집위원회에서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연구윤리위원회를 5인 이하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은 논문심사과정에 엄격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견지하여 투고된 논문을 학문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취급한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과 관련된 해당 분야의 가장 적합한 전문성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가진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심사를 요청한 논문의 저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배제한다.
5.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된다.
6. 위의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편집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심사위원 윤리지침
1.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을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며, 본인이 심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2. 심사위원은 객관적 기준과 학술적 일반규범에 맞게 공정하게 심사하며,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논문을 저평가하거나 본인의 관점과 다르다고 하여 탈락시켜서는 안된다.
3. 심사위원은 분야의 전문가로 논문에 대한 심사평을 작성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중인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킨다.
제8조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른다.
편집 및 발간규정
제정일: 1992.11.4 제정
개정일: 2015.08.10 개정 (2000.9.5. 개정, 2002.2.27 개정, 2003.4.18 개정, 2004.3.2. 개정)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국제지역연구』의 편집 및 발간 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국제통상, 국제협력, 지역연구 및 한국학에 대한 국내외 전문연구자들의 우수한 학술연구논문을 게재함으로써 학술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연구결과를 국내외에 알림으로써 학문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제지역연구』 를 발행한다.
제3조 발행주기, 언어, 발행자
『국제지역연구』 는 국문으로 1년에 4회 계간으로 매년 3월 30일, 6월30일, 9월30일 및 12월30일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연구소가 간행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 구성
① 편집위원장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서 학술연구성과가 뛰어나고 학술지 발간에 남다른 열정을 지난 자 중에서 국제대학원 국제학 연구소 소장의 추천을 받아 국제대학원장이 임명한다.
②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의 위원은 국내외 저명 학자 중 국적, 지명도, 전공분야 등을 감안하여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며, 국제대학원 국제학 연구소 소장이 임명한다.
④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학술지의 발간성과와 명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 교체를 건의할 수 있으며 편집회의를 통해서 이를 결정한다. 결원이 생길 경우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⑤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연락과 업무 수행을 위해 편집위원장은 편집간사를 임명한다.
3. 편집위원회의 역할
① 편집위원장은 국제지역연구의 편집 및 발행의 총책임을 진다.
② 편집위원회에서 편집 방침, 게재 논문의 성격, 논문심사 및 발행관련 규정개정, 제안 등 국제지역연구 발행과 관련된 중요사항들을 심의한다.
③ 편집회의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과 상시채널을 가동하여 편집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하며 필요시에는 정기적으로 편집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전화, 이메일, 우편, 또는 온라인상으로 의사를 교환하여 그 결과를 편집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판권규정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국제지역연구』 에 귀속된다.
제6조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